코로나19에 등장한 ‘온라인 독서실’
코로나19에 등장한 ‘온라인 독서실’

 

독서실 ‘남녀 혼석’을 금지한 전북도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독서실을 운영하던 A사는 2017년 교육청의 현장 점검에서 남녀 이용자가 뒤섞여 있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례가 상위 규정인 학원법에도 없는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한 것은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2심은 "혼석하는 남녀 사이의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구분해 배열하면 원치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는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는 열람실의 구조, 이용자의 연령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며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습 장소에 관해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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