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중·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충청권에선 세종이 평균 사용금액에 있어 전국 2위를 기록했지만 이외 충청권은 전국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평균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금액은 6만 3024원이다.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인당 1만 8907원에 불과한 셈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지원금액을 현실화하겠다"며 "중산층에게 연 100만 원 한도로 문화비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법 개정을 거치며 2018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문화비 사용분의 30%를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시행됐다. 도입 당시 공제 분야는 도서·공연뿐이었으나 해마다 개정을 거쳐 현재 박물관·미술관, 신문구독료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좋은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중·저소득층의 문화 소비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별 평균 사용금액을 보면, 전남도 3만 4094원, 서울시 9만 3468원으로 서울이 전남보다 3배 높았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는데, 서초구 반포2동이 30만 9128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충청권을 놓고 보면, 대전은 6만 2553원, 세종은 9만 2296원, 충남은 4만 6227원, 충북은 4만 6707원이다. 세종은 서울에 이어 평균 사용금액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지만 이외 충청권 지역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각 지역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현장에서 중·저소득층의 문화비 부담을 제대로 줄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