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에 대한 징수규정을 마련했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이중징수 문제 등의 우려를 하고 있다. 암암리에 행해질 불법 저작권 또한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무엇보다 4개월여에 걸쳐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국내외 상황을 고려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출범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권리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권리자 3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3개사 등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를 구성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에선 권리자와 사업자 양측의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거쳤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의견서를 마련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달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와 의견서를 검토해 음저협이 최초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이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됐다. 문체부는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콘텐츠 유통·확산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 측면을 고려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점차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 또한 2017년 36.1%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8년 42.7%, 2019년 52.0%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선 권리처리가 안 돼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저작권은 복제권, 전송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영상 제작 시 ‘복제권’이 처리됐더라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시에는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업계에서의 우려는 여전하다. 영상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김건웅 씨는 “업계에서 영상물 전송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 가능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징수규정이 마련됐더고 하더라도 암암리에 불법이 행해질 것이라는 걱정을 아직까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음악업계 한 관계자는 “OTT 사업자 측에선 이미 음악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르면 이중징수 문제는 없는지 또는 권리처리가 된 콘텐츠가 있음에도 요율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해당 우려에 대한 보다 섬세한 대안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