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과 종이책 간 형평성 논란 해결책은?
전자책과 종이책 간 형평성 논란 해결책은?

 

전자책과 종이책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형평성에 대한 보완이 마쳐질 때까지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도서정가제를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불균형 보완을 위한 유예를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 관계자 A 씨는 “무형 도서인 전자책과 유형 도서인 종이책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매자 손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무형 전자출판물’에 대한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적용을 유예해야한다”면서 “독일의 도서정가제는 ‘영구접속 가능한 전자도서’(2016년 4월 독일 정가법 제2조 개정)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종이책의 판매와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책은 전자책 제작자인 출판사와 저자의 전송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구매자가 구매한 도서에 ‘영구접속’을 보장 받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전자책 소비자가 ‘판매자가 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해 구매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영구히 이용 가능한 자산으로써 도서를 구매한 종이책 구매자와 그렇지 않은 전자책 구매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전자책의 판매를 종료할 경우 구매 상품에 영구 접속할 수 없는 구매자에 보상 방안이 마련되거나 혹은 무형의 전자책 구매자와 유형의 종이책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소비자후생의 간극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도서정가제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A 씨의 요구다.

그는 “올해 도서정가제 개정에 반영되기 전까지 전자책 출판물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적용을 유예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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