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동 청룡아파트
홍도동 청룡아파트

대전 동구 홍도동 청룡아파트 경리 직원의 횡령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발인 이모 씨는 B씨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관련기사-대전 동구 홍도동 C아파트, 사라진 관리비 3억]

30일 고발인 이모 씨는 "대전 동구 청룡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 A씨의 지속적인 횡령으로 원래대로면 3억 2천만 원이 있어야 할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는 잔고 488만 원만이 남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모 씨는 “관리소 측에서 제공한 거래내역 명단과 은행에서 받은 통장 거래내역에 큰 차이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리 직원 A씨의 횡령은 단독적인 범행이 아니다. A 경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B씨를 오는 5월 1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가 현재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을 지난 2019년 9월 8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맡으면서 청룡아파트 위주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직을 겸임했고 경리직원 A씨와 공모하여 관리비를 횡령, 유용했다"고 말했다.

뉴스앤북이 확보한 2015~2016년 청룡아파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년간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은 해당 아파트의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뉴스앤북 취재결과 A씨와 B씨가 재무재표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G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전 동구 홍도동 청룡아파트 재무조사는) 저희 쪽에서 진행한 바 없다"라며 "재무재표 결과지 주소도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 씨 또한 "이들이 제공한 재무조사 결과표는 다 허위로 조작된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고발인 이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불법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입주자 대표 회장을 수행하며 주민들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관리비를 횡령한 B씨의 행동으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며 "폐지 줍는 아파트 어르신들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과 담당 구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오는 5월 시청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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