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판면권 도입 등 출판권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선 거다. 사실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출판업자의 권리는 오랜 기간 무시돼왔다는 게 지역 출판업계의 한 목소리다.

지역 한 출판업 A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강화돼 왔고 출판권자는 저작권법에서 무시됐다”면서 “현재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자작권자는 물론이고 저작인접권자도 복제·배포·전송·대여·방송 등 다수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출판권자는 복제와 배포의 권리만 가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사실 법에서의 출판업계 권리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출판업계에선 법적인 권리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지역 한 출판업 B 관계자는 “출판업계에선 출판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를 오래전부터 요구했다. 특히나 판면권이 그렇다. 판면권은 판면 인쇄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인 권리로, 출판물을 구성하는 각 면의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이나 일반적인 외관·모양 등이 판면권 권리 대상이다. 음악에서 곡을 작사·작곡한 창작자 외에도 노래를 부른 가수나 음반 제작자 등이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것처럼 출판자도 기획이나 편집, 제작 등 저작물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판면권을 처음 도입한 영국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작품 외 판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출판사의 판면권 보호기간은 최초 출간일(초판 출간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기준)로부터 25년이다. 또 공정한 이용의 범주 밖에서 출판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저자뿐만이 아니라 출판사의 권리도 침해한 것이 되므로 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로열티를 두고 저자와 출판사가 대략 절반씩 분배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판면권이 도입돼 있지 않아 복사물로 인해 발생한 로열티를 저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2017년을 기준으로 영국·스페인·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 등 26개 국가에서 판면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대만 등 총 31개국에서는 판면권과 유사한 출판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한 출판업 C 관계자는 “출판사가 저자의 원고를 그대로 출간하는 게 아니라 가독성을 고려해 창의적인 편집을 하는 만큼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출판업계 미래와 출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판면권은 하루빨리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기자 ksy@newsnbook.com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