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제48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법인·단체와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다.

'도서관법'에 따라 사립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10여곳이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청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조례 통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39명)의 과반인 23명이 조례 제정에 공감한 만큼 표결로 가더라도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다.

시는 문화제조창C 5층에 열린도서관과 서점 등을 설치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업체가 서점을 경영하면서 도서관(2100㎡)을 수탁 관리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도서구입비·프로그램 진행비 등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례에는 도서관·문화·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또 시가 도서관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탁운영자가 사업계획에 벗어나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시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시의 이같은 계획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공성이 없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운영비로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 조례안의 부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도서관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에선 찬성하는 입장이다. 청주시민 김 모(40) 씨는 "지역에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적지 않다"면서 "지역에 도서관이 보다 많이 생겨야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바랄 것이다. 다만 건립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선 보다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48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gustn1416@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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