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 A 씨는 최근 집 근처 독서실을 한 달간 등록하고 7만 원 가량을 결제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면서 결제 하루 만에 독서실을 다닐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내 환불을 요청했지만 7만 원 중 돌려받은 금액은 2/3 가량인 47000원에 불과했다.

학원과는 다른 독서실 이용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런 현실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주문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독서실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줘야 한다. 이 반환기준에 따르면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결제한 뒤 하루만 이용했더라도 환불을 요청하면 2/3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엔 전액을, 교습기간 1/3 이내는 2/3, 교습기간 1/2 이내는 교습비의 1/2, 교습기간 1/2 초과 시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독서실은 학원과 달리 이용 기간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하루 이용료가 5000, 한 달 12만 원인 독서실에서 등록하고 하루만 다닌 뒤 환불을 요청하면 돌려받는 돈은 단돈 8만 원에 불과하다. 한 독서실 관계자는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이용자나 운영자 모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푸념했다.

아지만 앞으로는 독서실 이용료 환불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향후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결제한 뒤 중도에 환불할 때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교육부에 2020년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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