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 (사진-보건복지부)
코로나 방역패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 ‘방역패스’를 두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면서 여타의 업종에서도 ‘방역패스’ 철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를 포함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17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을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가 됐다. 방역패스 적용의 형평성은 물론 방역 효과 자체에 대한 지적이 거세진 가운데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 방침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10일부터 예정대로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시설면적이 3000㎡를 넘는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대상으로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하는 시설이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출입하려면,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7종이 됐다. 대규모 점포를 비롯,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충북 청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지원금 새희망 자금도 받았다. 지금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폐업하면,  창업자금대출.새희망자금 등을 일시불로 갚아야되고 은행 대출금은 밀려만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의 노래연습장 운영현실과 맞지않는 방역 행정명령으로 인해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다”며 “집합금지에 준하는 집합5 종에 행정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일반업종 집합제한 9종에 속해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노래연습장의 특성에 따라 집합제한을 철회해야한다는 게 A 씨의 목소리다.

그는 “노래연습장은 남녀노소가 찿는 연습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임 자체가 없고 또한 공무원 및 직장에서도 노래연습장을 금지시하는 현실속의 영업이란 참으로 힘든 삶에 전쟁”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만 이라도 연장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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