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대신고)와 사립 목적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 등은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고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70만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혜정 기자 haejung02@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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