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셧다운제

 

지난 1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뀌었다. 그간 ‘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적잖았는데, 여전히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3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18세 미만 자녀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논란이 이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면서 현장에서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 지역 한 고등학생 A 군은 “점차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그간 정부는 게임산업 저해 문제 외에도 자유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청소년 인권 문제, 개인정보 침해 조장 문제 등과 아직까지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게임중독증 문제, 청소년 수면권 문제 등을 근거로 게임 셧다운제를 운영했는데, 올해에 드디어 폐지됐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반면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B 씨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아이들의 게임 중독 우려가 크다”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게임 시간을 조정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 학업 등에 있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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