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지방노동위 판결 나왔다(사진=방송작가유니온)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지방노동위 판결 나왔다(사진=방송작가유니온)

 

방송작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전북지노위는 KBS전주총국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일했던 방송작가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는 KBS전주에서 해고된 프리랜서 방송작가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지난 9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방송작가 A씨는 지난 2015년 8월 KBS전주총국 ‘생방송 전북은 지금’의 라디오 작가로 일을 시작했다. 지난 7월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7년여 동안 라디오 작가, 보도국 뉴미디어팀 콘텐츠 기획자, ‘생방송 심층토론’ 등 굵직한 프로그램을 맡았다.

A작가는 지난 6월 명확한 해고 사유를 듣지 못한 채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KBS전주총국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다.

A씨는 “5년 동안 쓰지 않던 계약서를 지난해 9월이 돼서야 프리랜서 계약인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썼다. 계약 만료 한 달 전 해고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해지 사유를 ‘조직 내 불화’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A씨는 “방송작가도 근로자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이렇게 힘겹게 인정돼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KBS가 공영방송다운 전향적인 판단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사장이 취임한 KBS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김의철 신임 사장은 지난 10월 사장후보자 비전발표회 당시 204명의 시민참여단 앞에서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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