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를 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협이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원고 패소)과 비슷한 효력을 낸다.

앞서 출협은 출판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통합 표준계약서'를 지난 1월 발표했다가 작가 단체들로부터 불공정 계약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문체부는 2월 22일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발표하자 출협은 표준계약서에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출판사에 불리하게 이뤄져 편향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위적으로는 표준계약서 고시 자체를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하라고 청구한 게 출협의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고시가 공권력 행사 또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표준계약서 고시)는 이해 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사실이 규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출협)는 표준계약서 사용 금지를 구하는데 이는 장래의 예방적인 금지를 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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