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들, 국가 상대 소송 승소(사진=창비 홈페이지) 

출판사들이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창비와 해냄출판사 등 출판사 10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출판사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출판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는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 중 7종이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2014~2015년 22종의 도서를 선정에서 임의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농단’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기소됐으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출판사 10곳의 도서 15종이 실제 지원에서 배제됐고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각 출판사가 세종도서에 선정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000만원에서 작가에게 지급할 인세 및 책 제작비용 등을 제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판사들이 세종도서 선정 배제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종도서 선정 배제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출판사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출판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판사들은 당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자들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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