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공모전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공모전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캡쳐

 

드라마 대본 공모전의 시스템을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다. 논란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모전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재한 청원인 A 씨는 “드라마 대본 공모전에 한 번 지원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심사위원들의 눈에 띄어 심사위원(작가, PD), 공모전을 개최한 방송국, 방송 제작사들은 청원인의 저작물을 청원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이용하거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해 2차 저작물을 제작, 동시다발적으로 드라마로 공표했다”라며 “어떤 주제가 작가, PD, 제작사들에게 동시에 영감이 떠올라 그 주제가 갑자기 트렌드가 돼 유행처럼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작가들이 동일 유사한 내용을 동시에 창작을 하고, 동시에 제작을 하고, 동시에 방송을 했는데 이 모든 사실이 우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모전에 낸 작품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A 씨는 “문제는 무명작가들의 작품이 표절을 당해도, 공모전에서 도둑을 맞아 부정경쟁의 희생양이 돼도, 억울함을 주장하면 무명작가는 표절자가 되고, 표절을 한 가해자는 저작권법의 피해자가 되는 웃지 못할 희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시스템적인 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게 A 씨의 목소리다.

그는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하다 보니 공모전 작품이 심사위원들(작가, PD, 제작사)의 작품으로 둔갑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심사위원들에게 윤리 서약서를 징구해 제재를 취하는 행위도 실효성이 없어 방송계의 공모전 시스템이 오히려 심사위원에게는 표절우물 속에서 표절작품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한다”라며 “주제가 고갈된 심사위원들에게는 공모전 출품작이 생명수와 같은 존재일 것으로, 어떠한 제재도 없고 표절을 해도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표절의 유혹에서 자유롭고 죄의식도 없다”고 일갈했다.

또 “표절이 대한민국에서는 관행으로 합리화가 되는 세상”이라며 “당당한 기성심사위원들의 권력의 탈을 쓴 불의는 정의로 둔갑을 하고, 무영 신예작가들의 나약한 정의는 불의가 돼 어둠 속에 묻혀 고통받고 있는 ‘웃픈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실효적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A 씨는 “공모전 출품자나 심사위원들 모두 ‘경쟁’이라는 점에서는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고전적인 권위주의국가와 달리 현대 복리행정국가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실효적으로 부정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한 경쟁으로 이득을 얻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표절을 당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개인의 권리보호수단인 소송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청원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양 법률의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표절이나 부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보는 수익자가 없도록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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