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NFT로 나온다고?"(사진=간송미술관)
"훈민정음 해례본, NFT로 나온다고?"(사진=간송미술관)

 

한글의 창제 목적과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이 한정판 NFT(대체 불가 토큰)로 재탄생한다. 해례본을 소유한 간송미술관이 주관하고 테크미디어 기업 퍼블리시가 NFT 발행을 맡은 가운데 문화재 NFT 발행이 디지털 문화보국(文化保國)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간송미술관은 ‘미술관 소유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정판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파일에 고유정보를 기록해, 발행처가 소유권을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해외 미술계를 중심으로 NFT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NFT가 고가에 낙찰되기도 했지만 국내 문화재에서는 선례가 없었다.

이번에 간송미술관이 발행을 추진중인 훈민정음 해례본 NFT는 개당 1억원에 판매가가 매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훈민정음 NFT는 총 100개가 발행되며 00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번호가 붙는다. 원본 소장기관인 간송미술관은 해당 NFT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행 대상물로 삼아 한정 발행됐음을 보증한다. 훈민정음 NFT 발행을 통한 수익금은 문화유산 보존과 미술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계 일각에서는 문화재가 자칫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문화재 소유자가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일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행적이 묘연한 상주본을 제외하고 사실상 유일한 훈민정음 인쇄본인 간송본이 이렇게 이용되는 건 국어 연구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격한 문화재 관리 여건상 해외 반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NFT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문화재계 인사는 “국내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제약이 많다 보니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해외에 알리는 게 쉽지 않다”며 “NFT를 통해 문화재를 소개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 28년(1446년)에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자모 글자 내용, 해설을 묶어 만든 책이다. 이는 공식 검증된 유일본으로, 1940년 경북 안동의 고가에서 발견된 것을 간송이 소장해 왔다.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