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김일성 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사무실과 김승균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김 대표 등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출생부터 해방 전까지 삶을 다룬 책이다.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5권, 사후에 3권을 출간했으며 국내에서는 민족사랑방이 지난달 1일 8권을 한 세트로 출간했다.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세기와 더불어’가 최고 수준의 이적표현물이며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자유민주주의연대는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다. 국가가 일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미안할 일인데 국가보안법을 70~80년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본권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계기에 대해 “우리가 항일운동이라고 하면 임시정부만 알고 좌파 측 항일운동은 모른다. 좌파 측 항일운동을 알리기 위해 책을 냈다”며 “이 회고록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회고록이지 그 사람의 평생을 다룬 회고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도 이 사안이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최근 ‘김일성 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을 게재한 한 청원인은 “4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7년 6월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전두환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내자 재판부는 신부 측의 청구를 인용하며 ‘이 책은 성격을 왜곡하고 채권자들을 포함한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인격)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고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인격)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건전한 사회 통념을 깨는 반역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헌법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의 최고 전범인 ‘김일성 회고록’이 판매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