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최대집 전 의협회장 '세기와더불어' 소송 기각 판사 고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민주국민전선(민생전선)은 18일 오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소속 박병태, 안진섭, 권경선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임 의협회장인 최대집 민생전선 대표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대법원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이라며 "가처분 소송 담당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세기와 더불어' 판매와 배포를 가능하도록 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9조 인도에 반한 죄에 의하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로서법에 의해 처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김일성을 미화·고무·찬양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에노출시킨 것은 북한 체제의 반인도범죄를 지속 가능케 하고 정당화해주는 일로써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는 일"이라고 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항일투쟁까지 일대기와 주체사상 등에 대해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으로 북한에서는 대외선전용으로 발간된 책이다.

지난달 1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해당 도서를 출간하며 국내에서 논란이 됐다. 이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가 지난달 23일 법원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책 8권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들 단체가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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