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속보) 법원, 표준계약서 효력정지 신청 기각(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당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출협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문체부 장관)이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고시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신청인(출협)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고시로 신청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판계는 지난 1월 앞서 통용되던 기존 4종의 계약서를 1종으로 합친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작가단체는 표준계약서 조항 중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하고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공란으로 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고시했다.

그러자 출협은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인 만큼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반대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출협은 이달 10일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편, 출판계와 문체부는 여러 사안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 관련해서도 맞부딪치는 모양새다.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