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지난 3월 경기도민의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규 전자책 564종 2820권을 구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홍보했던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다산북스, 마이디팟, 새로운사람들, 학지사, 도서출판한올, 가교출판, 페이퍼로드 등 8개 출판사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출판사들은 소장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이 아니므로 이용자들에게 전자책 열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출판사들의 전자책 열람(대출) 서비스 중단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법 제31조는 전자책에 대해 도서관 안에서의 '관내 열람'만이 가능하고 관외 대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PC나 모바일기기를 통해 전자책 열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복제·전송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도서관들이 전자책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그간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고 건강한 전자책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와 함께 소송과는 별개로 도서관협회와 상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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