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했던 송인서적, 다시 법원 회생절차 신청(사진=인터파크)
기사회생했던 송인서적, 다시 법원 회생절차 신청(사진=인터파크)

인터파크송인서적의 인수가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법원에 빠른 파산 선고를 요청했다.

출판계는 송인서적 채권자 중 하나인 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27일 윤철호 회장 명의로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김창권 부장판사)에 파산신청 선고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새 인수의향자가 나설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송인서적 보유자산 가치가 떨어져 채권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송인서적의 파산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역시 "여러 차례 인수합병 진행이 무산됐고 향후 인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빠른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개시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인서적 측도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측은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송인서적 인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출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채권단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법원에 출판계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송인서적 및 서점계, 출판계 등과 인수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인수 무산이란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판계 등의 의견을 참고하고 조사위원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 선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59년 송인서림으로 출발한 송인서적은 업계 2위의 대형 출판 도매상이었지만 두 차례 부도를 냈으며, 지난 2017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인터파크가 인수한 뒤 인터파크송인서적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도 영업적자가 이어지자 지난해 6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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