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문.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문.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현행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용을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이 같은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에 대해 교원의 69.2%는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당연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로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8.4%에 그쳤다.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대다수인 73.4%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원의 80.4%는 교육이념과 핵심 교육가치를 바꾸는 것은 국회 보다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오랜 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답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서의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 교육계 A 관계자는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야한다”며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 후 국가건설의 설계도인 대한민국건국강령 제1장 총칙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이념을 중요한 공리로 공표하고 있으며 1949년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해 지금껏 문구는 조금씩 수정됐어도 홍익인간의 이념만큼은 교육이념의 근간으로 오래도록 자리잡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2명이 입법예고해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며 “교육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마치 교육이념 '홍익인간'으로 인해 교육의 파행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처럼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 돼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교육계 B 관계자 또한 “경쟁적이 돼가는 교육 현장의 모습과 남을 밟고 이겨야 하는 교육경쟁이 치열한 지금 오히려 남을 위하고 서로 협력하고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인류가 서로 위해줘야 한다는 홍익인간은 더 필요한 교육이념일 것”이라며 “홍익인간처럼 우리 고유의 이념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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