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이번엔 "저작권법 개정 '개악' 반대"…민주당에 대립각(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
(속보) 출협 표준계약서 철회 국가인권위에 진정(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고시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중단하고 고시를 철회하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강제는 자유로운 출판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 중단 및 폐지(고시 철회)를 권고해줄 것을 진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의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제정 주체는 문체부 장관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표준계약서는 출판진흥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10일 출판진흥원장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입찰결과에 따라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출협 측은 “세명대 산학협력단은 진흥원장에게 연구 결과를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체부 장관은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말했다.

출협 측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제58조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제12조의2 제3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나 기관 등에 위탁된 바가 없다”며 “진흥원장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표준계약서로 고시한 것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제작 지원과 도서 구매 등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면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공표한 바 있다. 관련 사업으로는 Δ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Δ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Δ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Δ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제작지원 사업 Δ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Δ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출판계의 비판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적 사용’이 어떻게 모든 계약에 의무화될 수 있느냐"며 "본인들이 만든 10년짜리 계약서를 작가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뻥치는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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