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시달리는 ‘교육 프랜차이즈’
‘갑질’ 시달리는 ‘교육 프랜차이즈’

 

교육 프랜차이즈 업계 내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본사의 갑질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두 곳의 교육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고 있는 A 모 씨는 “저희 지사들은 한 달에 아주 소액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영세하기 짝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업계의 상황이 힘들고 생존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다수의 지사가 본사에서 지난달 28일 자로 일을 그만두라는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국엔 36곳의 지사와 800여 곳의 가맹점이 있는데, 지사와 가맹점은 본사의 일방적인 갑질 행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지사장은 2013년 초를 전후해 신규 지사 가맹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 다른 지사는 2017년 3월에 추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해 지난 1월까지 계약 상태에 있었다”면서도 “본사로부터 지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지난 1월 20일 전달 받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A 씨는 “지사들이 하는 일은 본사와 지사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자 모집, 상품 및 제품의 배송, 경영지도 및 영업활동의 지원과 관리, 원장과 교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가맹사업 본부로부터 사업 초기 지사장들과 지사는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사업 성과와 수입을 위해 많은 홍보비와 인건비를 감수했다. 이러한 영업활동을 통해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고 원생모집을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지사 사업의 핵심인 교재 주문 증가와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을 지속함은 가맹사업자와 회원을 늘려 사업 초기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장래 수익 창출을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게 A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본사는 처음부터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 전국을 돌면서 영업업무를 하도록 하면 많은 급여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에 지역본부인 지사를 모집해 가맹비도 받고 초기에는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영업을 시키고 가맹점이 모집되고 회원이 모집되면 일정 비율의 가맹점 모집 수수료 및 교재 판매 수수료를 지사에게 지급한다”며 “본사는 지난해 3월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기존에 제공되던 학습시스템 중 횟수제한 없이 이용 가능했던 수준별 단원평가 제공을 중지하고 단원평가나 math clinic(기본문제)로 대체해 이용하도록 하는 공지를 했으며 실제로 시스템 제공을 중지했다”고 폭로했다.

갑질 의혹의 피해 호소는 A 씨 뿐만이 아니다. B 씨 또한 “본사가 가맹할 때는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텐츠를 준다고 해놓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빼고 일부만 똑같은 가격에 판매한 것이며, 그로 인해 지사와 가맹점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사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기본 운영을 위한 문의 사항을 이메일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만 접수를 하고 일체의 전화 응대를 하지 않고 지사와 가맹점과 상대를 하지 않았다. 본사는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사업 본부장 이하 7명의 본사의 직원을 해고 및 퇴사토록 했으며 현재는 3명의 직원이 기본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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