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합 표준계약서' 출판계vs작가단체 갈등(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최근 발표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놓고 출판계와 작가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등 출판 단체들이 지난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판권(종이책) 및 배타적 발행권(전자책)'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주요 출판단체들이 지난해 4월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꾸려 총 8차례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 단체별로 사용하는 ‘출판권 설정’ 등 4종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하고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등을 명시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성명을 내고 "존속기간을 저작권자와 합의 과정 없이 10년으로 고정해놓았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두 배로 연장함으로써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아동문학인협회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등도 존속기간 10년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출판계에서는 통상 유효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최근 작가들이 3년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출협은 10년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 "출판산업적 측면에서 콘텐츠의 다양한 기획 및 안정적 투자를 통해 출판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저작자도 안정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박노일 위원장은 "10년으로 정했지만, 출판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다운로드와 구독 등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종이책과 전자책 계약서를 통합한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출협은 작가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통합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일 위원장은 "저작자와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참여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 계약서와 비교 검토해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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