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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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들이 웹툰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웹툰 작가 51명이 '밤토끼' 운영자인 A씨 등 3명을 상대로 한 1000만원 청구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책임으로 작품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밤토끼'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되도록 하고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보게 했다"며 "작가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웹툰을 옮겼을 뿐"이라며 "불법으로 인터넷에 처음으로 올린 사람들과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돼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단 업로드 되도록 했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므로 A씨 주장은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개설돼 2018년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무단 게시했으며, 사이트 폐쇄 전까지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밤토끼'를 통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유치해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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