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탄생…2차 저작물 작성권 보완(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탄생…2차 저작물 작성권 보완(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책을 낼 때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 사용하는 계약서가 기존 4종에서 1종으로 처음 통합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15일 서울 사간동 출협 강당에서 발표식을 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발표식 참여 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협회 등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표준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미비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항을 주로 보완했다. 아울러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전자책·오디오북 발행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명시했다.

앞으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만 선택해 계약을 맺게 된다. 기존 계약서는 ‘출판권 설정’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등 4종이었다.

출판계는 지난해 4월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꾸려 표준 계약서 제정을 논의해왔다.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가 여러 단체의 계약서를 통합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체회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통합 표준계약서를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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