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 상대로 10억 소송 이겼다 (사진-이말년 유튜브 영상 캡쳐)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 상대로 10억 소송 이겼다 (사진-이말년 유튜브 영상 캡쳐)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무단 게재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5월 28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웹툰 업체들이 제공하는 웹툰 4901개 작품 26만785건을 사전 허락 없이 다운로드받은 뒤 불법 웹툰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복제·배포하고 그로 인한 광고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무단 게재한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웹툰은 413개 작품 2만6618여건에 달한다.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 이용자들이 불법 업로드된 웹툰을 열람한 횟수 총 9443만1680회에 회당 이용료가 200원인 점을 감안해 자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188억여원으로 보고 이 중 일부인 10억원을 어른아이닷컴 운영진에 우선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복제·배포한 웹툰은 총 413편 2만6618회차에 이르고, 원고 웹툰의 이용료는 회당 200원”이라며 “이 사건 웹툰은 회차당 적어도 200회 이상 열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챙길 수 있었던 웹툰 이용료는 적어도 10억64720만원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어른아이닷컴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유치해 광고비 등 명목으로 10억5013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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