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외주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해야"(사진=언론노조)
"출판 외주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해야"(사진=언론노조)

 

올해 6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10일 시행됐지만 법의 허점 때문에 배제되는 예술인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 외주 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오정훈)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 외주노동자와 방송작가 모두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정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아우른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이 일정기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정의를 그대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가져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일부 예술 분야의 노동자만 가입 대상이 되는 데다 무계약·구두계약이 관행인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보험 대상으로 정해서다.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직접 작품을 쓴 문학작가나 예능·교양 프로그램 방송작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외주 출판 편집자·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보도국 작가 등은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다.

언론노조는 “출판노동자, 방송작가 노동자는 문화 예술 등 콘텐츠를 만들고 표현하는 노동자”라며 “외주 출판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현행법대로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뉴미디어 확장 등으로 보도 부문 방송작가는 뉴스 프로그램 중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교양 프로그램 분류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많은 투쟁 끝에 2018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안을 발의했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예술인 고용보험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려면 모든 특고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판인들의 의견도 언론노조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한 출판인은 “현재 법안의 문제점은 ‘선별적용’에 있고, 하나씩 배제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첫 단추가 열리면 예술인,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로 나눠질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 모두에게 전면 재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판인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인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았는지 의문”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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