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작권 및 콘텐츠 국제분쟁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저작권을 침해당해도 쉽사리 나설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었는데,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이 담보되면서 향후 개인 등이 저작권을 찾아오는 데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협력해 내년 2월 28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돼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선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중재조정센터는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2006년부터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과 지식재산권 존중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조정 및 중재 사건을 700건 이상 처리해왔는데, 특히 지난 5년간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39%)과 다국적기업(26%)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 대학 및 연구기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당사자국으로 유럽(4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북미(29%), 아시아(16%), 남미, 아프리카 국가 순이었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올해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작가업을 하고 있는 이지연 씨는 “K-POP에 이어 웹툰 등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곤 있지만 그 이면엔 저작권 분쟁이라는 갈등이 지속돼 왔다”면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경우엔 저작권을 침해당해도 본인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침해 사실을 알아도 개인적으로 대처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저작권 업계 관계자 A 모 씨는 “게임·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게 지금의 현실이다.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했어도 쉽사리 대처하지 못한다는 얘기”라며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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