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판매 도서’인지 ‘대여 도서’ 인지 법적인 개념 정리 후 적용을 재검토해주길 바랍니다“라는 청원글을 게재한 청원인은 ”지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은 ‘판매’ 도서에 한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는다고 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관련 정책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이 제한된 접속은 판매가 아닌 대여’로 정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종이책은 유형의 상품이지만 전자책은 무형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종이책을 판매하는 것과 전자책을 판매하는 것은 법률적 지위가 다를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종이책의 판매는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에 따라 모든 권리(재배포)가 소비자에게 이전되지만 전자책의 판매 개념은 접속할 수 있는 권한(라이선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에 적용하기 위해선 전자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게 청원인의 목소리다. 청원인은 “전자책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도서정가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종이책의 판매와 거의 대등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영구접속이 가능한 전자출판물’에 적용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기간이 제한된 접속은 판매가 아닌 대여로 보고 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명확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진 도서정가제에 전자책을 적용시켜선 안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판매’되는 도서 자산으로서 전자책이 종이책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를 ‘판매’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대여’로 규정 하여야 하는지를 봐야 한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이를 분명히 할 때까지 혹은 보완할 방안과 시스템이 확보될 때까지 도서정가제를 전자책에 적용하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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