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로 인해 웹툰 작가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 또한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여전히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담보돼야한다는 게 지역 출판계의 목소리다.

지역 웹툰 작가 A 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모든 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돈의 단위가 벌금을 물고 손해배상까지 하더라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낮은 형량과 겨우 몇천만 원의 벌금이 아닌 피해액과 규모에 비례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에게도 해볼 만한 범죄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밤 토끼 등의 유명 불법사이트가 손해배상액을 물고 처벌을 받았으나 아직도 이를 모방하는 불법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의견도 같다. 지역 대학 한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피해자의 고소절차는 저작권자 인증부터 증거물을 모으기까지 복잡한 데에 반해 처벌은 기소유예 혹은 영상교육으로 끝나는 등 너무나도 미약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벼운 처벌은 결국 계속해 범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행위를 위축시키기만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공유하는 정황, 불법적인 루트로 저작물을 소비하는 정황,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 정황을 신고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올바른 출판계 생태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동구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6) 씨 또한 “불법사이트들이 너무나도 활발해진 상황이다. 개인 SNS에 어디서 보고 있다는 등 혹은 불법사이트 계정을 찾아가 대놓고 남의 저작물을 훔쳐와 달라던가, 그 링크를 자신의 친구에게 공유하는 등의 정황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며 “일부 포털사이트 블로그엔 떳떳하게 인기 웹 소설을 공유한다며 글을 올리고 있고 사람들이 신고한다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기까지 이미 한국에서 저작권 관련 인식이 너무나도 바닥을 치고 있다”고 거들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제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A 씨는 “관련 법이 없어 신고나 처벌이 어렵다면 관련한 법을 만들어야한다. 불법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하는 등 당당하게 올리는 글을 신고도 수사도 처벌도 할 수 없다면 결국 불법 사이트로의 유입을 막을 수 없어 아무리 열심히 차단하고 신고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관련법을 제정해 신고와 수사가 가능하게 해 소비자들도 불법적인 루트로 소비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과 그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들 스스로가 범죄를 재생산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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