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지역 출판업계가 사실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의 기로에 선 가운데 대형 출판사를 향한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나 다른 출판사와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막으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집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A 모 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2004년 7월부터 어린이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11월 B 출판사는 과학동화 전집 도서 한 가지를 만들어 대리점 계약을 하자고 찾아왔다. 그때부터 계약을 맺고 지난 2월 말까지 15년간 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출판사 계약서엔 ‘지역별 고객 마케팅 홍보 활동 등 행사에 불참할 경우’, ‘판매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신제품 교육에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영업 담당자의 경고, 면담을 거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등 위반 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강압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계약 기간도 1년 단위라 늘 불안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16년 7월 30일에 1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이 남았음에도 2017년 2월 3일 출판사에 유리한 새 계약서를 재작성하게도 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고객을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하며 상담을 통해 판매로 이뤄지는 영업 방식에 1년 단위의 계약은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지역 감독관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대리점으로 보내 점주를 유도해 저렴하게 구매 후 단속에 걸렸다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거둬드린 벌금이 2012년~2014년에만 2억 원이다. 현재도 받고 있고 그 금액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면서 “서점이 책을 싼값에 팔았다고 해서 출판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제처에 있는 도서정가제 단속 주관 부서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기관이다. B 출판사 사장은 본인 주거래 은행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전국 대리점 점주(300명 이상)들의 통장을 개설한 후, 2009년 6월 17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직접 관리하며 한 달 뒤 판매 수당만 지급했다. 한 달에 수십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본인 회사 자금으로 썼다”고 폭로했다.

타 출판사와의 거래 문제에 있어서도 B 출판사 사장이 개입했다는 게 A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에서 ”‘타 출판사(경쟁 업체)에 들어가는 매장에선 B 출판사 공급은 바로 정지된다’라며 공공연하게 경쟁사와의 거래 단절을 요구했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출판사의 대리점은 모두 계약 해지하고 그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해주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갑질이다. 이로 인해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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