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가 사실상 법적인 면에서 소외를 당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국내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말이다.

지난 23일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2009~2018년 10년간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제정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는 1957년 저작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가 강화됐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출판업계의 법적인 권리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다. 출판업계 또한 저작인접권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곤 있지만 저작권법에 출판업계를 배려하는 조항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1986년 개정에서 특약이 없는 경우 출판자의 발행 의무 기간과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약간 늘린 게 전부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데 있어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지역 한 출판업계 A 관계자는 “저작자, 저작인접권자와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출판업계의 권리가 법적으로 균형 있게 보호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나 학술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23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국한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물은 저작권자 자신의 작품으로 남의 저작물을 베낀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역 한 출판업계 B 관계자는 “매년 침체가 지속되는 출판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저작권법이 출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지역 한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등 출판업이라는 게 사실 인기를 얻지 못하는 분야로 점점 출판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경기가 침체된 지도 오래”라며 “정부와 지역에선 출판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곤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란 기자 jungran@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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