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 대통령 건의 ▲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 국회 정책토론회 ▲ 충청권 당정협의회 건의 ▲ 혁신도시 지정 시민 81만 서명 ▲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 방문 ▲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 선회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며,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 대안 제안 배경이다.

충남도는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민과 대전시민,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지역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의지와 열정, 충청의 자존심을 지켜온 정신을 받들어 더욱 힘차고 당당하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마침내 큰 산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한 뒤 “오늘의 낭보가 충남도민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차단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우용 기자 jwy@newsnbook.com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