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발길 끊긴 ‘카페’ (사진-뉴스앤북 DB)
코로나19에 발길 끊긴 ‘카페’ (사진-뉴스앤북 DB)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식당과 카페 등의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시민들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면서다. 더욱이 정부의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로 인해 머그컵 사용 또한 불안해하면서 지역 내 카페 점주들은 울상이다.
17일 지역 내 곳곳 카페 커피전문점과 식당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던 '일회용품'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감염을 우려해 다회용 식기 사용을 기피하면서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등 커피 프랜차이즈는 일부 매장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음료를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에 제공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일회용컵과 용기 등을 사용할 방침이다.

지역 내 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50) 씨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으면서 손님들이 뚝 끊겼다. 아직까지 매출이 반토막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그나마 찾는 손님들조차 머그컵이 아닌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카페 입장에선 당연히 손님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항만·기차역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량에 따라 규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건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한지 1년 6개월 만이다. 사실상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풀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정부가 지정한 곳(공항·항만·기차역)이므로 이곳들을 제외한 매장에선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당연스럽게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카페에선 점원과 손님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지역 내 한 카페를 찾은 주부 김 모(31) 씨는 "다른 매장에선 일회용품을 제공받았는데 어떤 카페를 방문했더니 머그컵을 사용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의 제한적인 조치가 아쉬운 게 사실이다. 주변 지인은 카페 점주와 싸우기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 중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2018년 규제 당시보다 고객들의 항의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카페 입장에선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아무리 머그컵 등을 깨끗하게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커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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