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열풍이 서점가로 번지고 있다. ‘북튜버’가 그 주인공이다.

14일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유튜브 콘텐츠 만화 '흔한남매2'가 5주 연속 베스트셀러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유튜버가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동영상 제작 관련 도서도 인기다. 인터파크가 지난달 13일까지 컴퓨터·인터넷 도서 카테고리의 1인 방송 관련 도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81.6% 증가했다.

연간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 '비됴클래스 하줜의 유튜브 동영상 편집'(1위, 하지원, 한빛미디어) '15초면 충분해 틱톡!'(4위, 옐언니, 베가북스) '된다! 김메주의 유튜브 영상 만들기'(8위, 김혜주, 이지스퍼블리싱) '유튜브로 돈 벌기'(9위, 이혜강 외, 길벗) 등 1인 방송 관련 도서 4권이 이름을 올렸다. 30대(61%)의 구매가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1%), 10대(3%) 순이다.

서점가 자체적으로도 유튜브 채널 개설에 나서는 추세다. 교보문고 북뉴스는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면서다.
책이 그다지 인기 있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채널의 구독자수나 조회수가 다른 소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어 북튜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도 있다.

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는 북튜버 김겨울은 지난 18일 “‘책장정리 40분 버전’ 저는 책을 정리할 테니 여러분은 할 일을 하세요 ASMR”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또 채널 ‘시한책방’은 책과 그 책이 다루는 공간을 연결한다. 채널을 운영하는 성신여대 겸임교수 이시한은 예를 들어 벚꽃이 핀 연세대 교정에서 안톤 체호프의 희곡 ‘벚꽃 동산’을 소개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만만찮다. 독서문화를 진흥한다는 점에서 ‘북튜브’ 채널의 활성화와 북튜버의 유입은 장려할만 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 지식 없이 북튜브 활동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일부 출판사들에 따르면 북튜버들 중 상당수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어서다.
특히나 북튜버들이 가장 쉽게 제작할 수 ‘책 읽어드립니다 ASMR’ 같은 책을 직접 읽어주는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에 취약하다. 아무리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자율감각 쾌락반응) 같은 콘텐츠가 유행이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 속 문장을 읽어주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짧은 문장을 읽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지역 내 한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 북튜버는 책 관련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자에게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북튜버가 많아지고 인기를 얻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긴 하지만 부작용 또한 눈에 띄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