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일성회고록 가처분 또 기각" 대법원으로
김일성 회고록 출판 길 열렸다...가처분 기각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김일성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해 4월 정식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NPK 등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는데도 판매·배포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침해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해쳐진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해 5월 “이 책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책 판매·배포가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김용석) 역시 지난해 10월 “책 내용이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이와 다른 내용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 독자는 "출판은 허용이 되었지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출판사에서 책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인데, 이를 사서 본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독자는 "김일성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전혀 없는 원문 그대로의 출판은 절대 반대한다"며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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