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인앱결제

 

인앱결제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구글로 시작된 인앱결제 관련 갈등은 애플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구글에 이어 애플은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춰 제3자 결제방식(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3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로 한 애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앱마켓도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출판협회는 "애플의 제3자 결제서비스 허용이 다른 앱마켓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앱마켓 내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국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출판협회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 도서정가제 취지가 훼손되고 중소형 콘텐츠 유통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협회는 최근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에 대해 "앱 개발사는 외부링크를 이용할 수 없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며, 제3자 결제수단을 선택할 시에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구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으로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시 수수료는 현재의 30%보단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우리나라에만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것"이라며 "구체적인 허용 방법이나 적용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17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엔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세부 기준으로 포함됐다.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선 최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관행에 대한 네덜란드 당국의 시정 명령에 따라 네덜란드 앱스토어 내 데이팅앱에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문제가 된 데이팅앱과 관련해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날 밝혔다.
인앱 결제는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한 구글과 애플 등이 자사 앱 마켓에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IOS를 개발한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요하며 수수료 15~30%를 챙긴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지난달 애플이 데이팅앱 분야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이 결정은 한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애플의 인앱 결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글로벌 플랫폼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애플은 지난 7일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네덜란드 당국이 1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달러(약 6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애플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네덜란드 당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원에 항소했다"면서 외부결제 허용 시 소비자의 사생활과 데이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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