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사진-이랑이네 맛집찾기 블로그)
방역패스 (사진-이랑이네 맛집찾기 블로그)

 

정부의 ‘백신 패스’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방역 패스에 포함된 업종의 경우 반발의 목소리가 적잖은 상황인데, “백신 패스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애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 등이다. 급기야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대전 시민 A 씨는 “최근 2021년 12월 10일 고3 학생 B 군을 포함한 400명 이상의 국민들이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을 주장하며 방역 패스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기분을 신청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한다. 주권의 사전적 의미는 가장 주요한 권리, 즉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국민이 내린 결정이 아닌, 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했고 국민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세종 시민 B 씨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접종자, 미접종자를 구분 지어 국가 내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하고 미접종자라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생겨났다.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다중시설 출입 불가, 직장 내 권고사직, 취업의 어려움, 코로나 보균자 취급을 당하는 불편한 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있다”며 “마스크를 벗는 카페와 식당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불편하긴 했지만 수긍할 수 있었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는 백화점과 마트에서까지 백신 패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정부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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