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사진=전우용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진=전우용 기자)

 

정부의 ‘백신 패스’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백신 패스 관련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조차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처럼 학생과 학부모께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까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것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내달부터 학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오는 3월로 미뤘다. 백신을 맞아야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정책에 청소년들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 논란은 여전하다.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예비고등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이번에 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손을 들어줘 감사하다”면서도 “고등학생들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을시 반전체가 음성이라도 접종한 학생은 등교하고 미접종학생은 자가격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내신이 대학입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고, 다같이 음성인데 왜 미접종자는 자가격리인 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종의 한 고등학생도 “미접종자만의 자가격리는 명백한 차별이며 학생의 공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음성이라도 미접종인 학생은 학교에 나오고 싶으면 PCR을 이틀에 한번씩하고 등교하라는데 그게 현실과 다르게 쉽지 않다. 특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이틀에 한번 PCR은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세종의 한 학부모 또한 “고교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억지로 백신을 맞고 있는 슬픈 현실”이라며 “고교생들에게 백신접종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고 공부할 권리를 빼앗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백신의 모든 부작용에 대해 정부도 병원도 책임지지 않는데, 학교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맞추고 싶지 않다. 미접종 학생이라도 음성이 나왔다면, 자가격리가 아닌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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