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사진-보건복지부)
방역패스 (사진-보건복지부)

 

도서관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 철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최근 학원·독서실·스터티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축인 방역패스가 아래에서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당장 이날 저녁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험 등을 준비 중인 미접종 성인은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가 없이도 학원에 등록할 수 있으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문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도서관 등에 대한 백신패스 철회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관에 대한 백신 패스를 당장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글을 게재한 청원인 A 씨는 “저는 미접종 대학원생으로, 백신패스 제도 시행으로 인해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도서관까지 출입이 제한됐다”며 “누구보다 정부가 권고한 방역 및 위생수칙을 잘 지키며 긴 시간을 참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당장 학업에 필요한 교재와 논문들에까지 접근이 제한된 상황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열람실 이용도 아닌 출입과 대출마저 막힌 상황은 학업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종교시설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마스크 쓰고 들어가 책만 빌려 나오는 도서관에 제가 들어가지 못할 합리적 근거는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공공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기타 문화생활에 대한 제약은 불편의 범위로 여기며 참아왔지만, 학업에 대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상황은 직업과 생활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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