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사진-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사진-기재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책 한권으로 정리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세제·금융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한다.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은 연구개발이 10%p, 시설투자가 3~4%p 더 우대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청년희망적금을 1분기 중 출시하고,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기초·차상위계층에는 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원, 7~8구간 연간 350만원 지원한다.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한다.

3월부터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초등 33만1000원(+4만5000원), 중등 46만6000원(+9만원), 고등 55만4000원(+10만6000원)이다.

이외에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 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4월 이후 지급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를 7월 이후 지원한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을 7월 이후 추진하고,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하고,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누리카드는 2월3일부터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기상 분야로는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한다. 또한, 4월 이후부터는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해 대피 여유시간 확보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하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교통 분야 분야에서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하고, 8월 이후에는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을 확대한다.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에서 김해, 청주 공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며, 4월 이후부터는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한다. 이에 따라 병장은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을 지급받는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22.1.2.~)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하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하며, 4월20일 이후부터는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 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