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원이 5인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직장내 4대폭력(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결의대회가 17일 대전 유성구청에서 열려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장포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예방교육 실시
- 기자명 이선규 기자
- 입력 2019.07.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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