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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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출판문화협회가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각하'로 결정했다.

앞서 협회 측은 출판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통합 표준계약서'를 올해 1월 발표했다.

불공정 계약이라는 작가 단체 반발이 일자 문체부는 지난 2월 22일,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협회는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출판사에 불리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출협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출판사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이해 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권력 행사나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에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출협은 지난 5월 표준계약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치 신청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 장관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고시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도 “출협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고시로 출협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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