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설훈 의원실
출처= 설훈 의원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 왜곡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5·18기념재단은 5·18민주 유공자 4명이 극우 논객 지만원을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지 씨가 지난해 6월 펴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내용 중 '5·18민주화 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을 북한국 사진과 연계해 마치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날조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책에 기재된 허위 사실로 광주 시민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들며 지 씨를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출판물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5·18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 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월 해당 서적에 대한 출판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 등을 금지했다. 서적의 내용이 5·18항쟁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는 게 법원은 판단한 셈이다.

지난 1일 국방부의 옛 발간 서적에서도 5·18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 등 3단체는 "국방부가 1983년 발간한 육군사에서는 여전히 5·18항쟁을 '광주 사태'로 일컫고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진실에 입각한 5·18 항쟁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국군 발간 전 기록물을 바로잡고 군 양성 과정 프로그램에 5·18 교육 과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서적엔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 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혼란한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해 군증을 자극,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5·18기념재단 등은 군 부대 내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전면 조사와 군 조직의 바른 역사 교육, 예비군 장성 중심의 5·18 왜곡 인식 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군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방부의 적극적인 변화 행보로 국민의 군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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