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김일성회고록 가처분 또 기각" 대법원으로

납북자가족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에도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납북자 가족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 18일 재항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납북자 직계후손 18명이 '세기와 더불어' 8권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이 책은 반인도범죄자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했다"며 "그럼에도 출판사는 이 책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배포함으로써 납북자 가족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에 대해 기각판단을 내리고 6.25 전쟁 이전의 김일성의 행적을 다루고 있어 납북자 직계후손의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신청인들은 일반국민들의 인격권 침해 우려도 근거로 삼았지만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할 수 없는 점, '전두환 회고록'과는 침해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납북자 가족은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18일 재항고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전두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한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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