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웹툰·웹소설 업체 사상 '최대' 실적<br>
&nbsp;웹툰·웹소설

전자책과 웹소설, 웹툰 등이 최근 큰 인기를 끌며 급부상하고 있지만 작가들의 수익 활동을 방해하는 음지 활동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웹툰 차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웹툰 신고 건수는 무려 9809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7년 474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3844건으로 약 8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웹소설과 웹툰 시장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자 이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들도 시류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사이트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둔 탓에 국내에서 조치를 취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에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시장 유입을 막고 있지만 이조차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불법 사이트들이 웹사이트 주소를 변경해 대체 사이트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시 새로 생성되는 웹사이트 주소는 해외 SNS에 공유된다. 해당 SNS 계정 또한 해외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불법 사이트의 SNS를 적발할 수도 없고 차단조차 힘들다.

게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은 5일이다. 5일 뒤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또 다른 웹사이트 주소로 5일 동안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작가들의 수익 활동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뿐 아니라 문화체육부 또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상시 심의가 이뤄져 차단 권한만 공유된다면 심의 기간이 1~2일로 단축돼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저작권 침해범죄의 국제화, 지능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 웹툰의 차단과 웹툰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가 우리나라 웹툰 산업의 핵심과제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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