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법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에도 불구하고 예술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자유계약자, 예비예술인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대전 한 예술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은 헌법이나 형법, 예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상당부분 겹치는 중복입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성폭력, 불공정행위 등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의 적용 대상을 예술인으로 포함시키는 등에 그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한 예술업계 관계자도 “분명 법률로써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 있어선 상징성이 있다”면서도 “정작 음지의 예술업계에서 해당 법률이 힘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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