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속보) 출협 "구글 공정위 제소 철회"(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출판업계가 지난 7월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7일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신고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출협은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대상으로 구글인앱 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출협은 구글코리아와 향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 웹소설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실행방안 등 관련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출협 관계자는 “인앱결제 아웃링크 등 결제시스템과 관련된 이슈가 중심이 되므로, 창작자 단체보다는 웹소설, 웹툰, 전자책 등 대형 플랫폼과 중소형 플랫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출협은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출협 측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에 구글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중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출협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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